
오늘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보행자가 그냥 길만 걸으면 되지" 하겠지만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는 건
차이가 아주 크다.
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ㅇ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이 경우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보행자 우선 도로
ㅇ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바로
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는 어떨까?
큰 행사나 집단 농성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보도 또는 도로를 걷는다.
혹은 큰 짐을 들고
도로를 걷는 사람이 종종 보인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들일까?
법 제9조 행렬 등의 통행
ㅇ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단,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말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 사라리, 목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 군부대나 그밖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 장의 행렬
ㅇ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법령을 읽기 전에
생각했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한다.
도로를 횡단할 때
"나는 언제나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법 제10조 도로의 횡단
ㅇ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ㅇ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ㅇ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 도로횡단시설 :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
무단횡단 교통사고 영상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차의 앞이나 바로 뒤로 횡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보행자의 범칙행위에 따른 범칙금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범칙금액 5만 원
ㅇ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범칙금액 3만 원
ㅇ 신호 또는 지시 위반
ㅇ 차도 통행
ㅇ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
ㅇ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ㅇ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ㅇ 도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ㅇ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 놀이를 하는 행위
ㅇ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범칙금액 2만 원
ㅇ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위반
ㅇ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
ㅇ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의 횡단
범칙금액 1만 원
ㅇ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위반
ㅇ 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 의무 위반
보행자의 통행 위반 범칙금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범칙행위 시
교통사고에 대한 본인의 피해 정도입니다.
자동차 혹은 건설기계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도로에서의 사고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022.12.16 - [도로교통법규]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착한 운전 마일리지]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착한 운전 마일리지]
오늘의 첫 질문은 바로 "당신은 초보운전자입니까?" 면허를 취득 한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듣게 되는 초보운전 그럼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지 한번 보자. 법 제2조 27조 초보운전자 처음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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