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만에 돌아온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어린이통합버스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어린이통학버스란..!?
1.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우리가 알고있는
맞다
바로
노란버스 ^^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왜? 개정하려는 것일까?
현재는 이렇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무엇을 더 추가하고자 할까?
바로
어린이통합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교육감 및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바로바로
!! 시 · 도 교육청의 교육감 !!
!!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
학교 행정 업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학교단위로 통학버스 운영이 되지 않아
불편했던 우리 학생들에게
통학버스 지원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굿굿 !!
현재 해당 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2025. 2.4 ~ 3. 17. 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2023.01.08 - [도로교통법규]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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