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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행정·제도 가이드/도로교통법·운전자 필수 가이드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보행자의 통행]

by 어니언빠빠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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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오늘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보행자가 그냥 길만 걸으면 되지" 하겠지만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는 건

차이가 아주 크다.

 

 

 

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다.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이 경우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보행자 우선 도로

ㅇ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바로

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는 어떨까?

 

큰 행사나 집단 농성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보도 또는 도로를 걷는다.

혹은 큰 짐을 들고

도로를 걷는 사람이 종종 보인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들일까?

 

 

 

법 제9조 행렬 등의 통행

 

ㅇ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단,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말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 사라리, 목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 도로에서 청소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 군부대나 그밖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 장의 행렬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법령을 읽기 전에

생각했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한다.

 

도로를 횡단할 때

 

"나는 언제나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법 제10조 도로의 횡단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 도로횡단시설 :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

 

 

 

무단횡단 교통사고 영상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차의 앞이나 바로 뒤로 횡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보행자의 범칙행위에 따른 범칙금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범칙금액 5만 원

ㅇ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범칙금액 3만 원

ㅇ 신호 또는 지시 위반

ㅇ 차도 통행

ㅇ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

ㅇ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ㅇ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ㅇ 도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ㅇ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 놀이를 하는 행위

ㅇ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범칙금액 2만 원

ㅇ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위반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의 횡단

범칙금액 1만 원

ㅇ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위반

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 의무 위반

 

 

 

보행자의 통행 위반 범칙금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범칙행위 시

교통사고에 대한 본인의 피해 정도입니다.

 

자동차 혹은 건설기계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도로에서의 사고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022.12.16 - [도로교통법규]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착한 운전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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