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규[벌칙]](https://blog.kakaocdn.net/dna/60Qmp/btrUOLNwXa1/AAAAAAAAAAAAAAAAAAAAAEzghQGOUbxN1G0jCDtl_8MHH1BsslMJ_AWXVZBOT3MY/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9871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Y%2Bw26SGHPlisrH08aZm%2FYsd1AL0%3D)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적 정의는
행정법과 관련되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
과태료
금전적인 벌로서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는 구별되는 행정장의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범칙금
법규위반자에게 일정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철차가 진행되는 제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은
벌칙이다.
벌칙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한 규정
운전자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뉴스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ㅇ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뺑소니 운전자)
* 교통사고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ㅇ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ㅇ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ㅇ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ㅇ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ㅇ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
ㅇ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 법 제46조(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 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거나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능검정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 기능검정 :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
: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 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ㅇ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이번 장에서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전자들에게 다가오는 부분은
음주운전 정도 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조금 더 금액이 적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도로교통법 이전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22 - [육아와 취미의 교집합] - 누구나 읽기 쉬운 도로교통법[모범운전자]
누구나 읽기 쉬운 도로교통법[모범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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