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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2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벌칙 제153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시작부터 벌금이라니.. 어떤 법을 어긴 경우일까? (힌트는 도로교통법 두 번째 게시글) 바로 바로 시행규칙 제29조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 ㅇ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ㅇ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ㅇ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또한 허가받지 않은 구조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처벌 규정도 있으니 불법 구조변경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긴급자동차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 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궁금하다면 당신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약간의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법 제2조 22호 ㅇ 소방차 ㅇ 구급차 ㅇ 혈.. 2022. 12. 14.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긴급자동차] "난 운전을 절대 절대 안 할 거라서 도로교통법은 필요 없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소리 법에는 보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육도 등등) 재미있는 상식을 읽기 전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법을 훑으려면 한 번은 읽어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바로 법 제1조 도로교통법의 목적 사실 제일 먼저 적어야 하지만 너무 지루하고 잘 안 읽히는 내용이라서 두 번째 시간에 적어볼까 한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도로에서의 안전한 교통 확보 여기서 도로란 차도(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 보도(보행..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