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1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보행자의 통행] 오늘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보행자가 그냥 길만 걸으면 되지" 하겠지만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는 건 차이가 아주 크다. 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ㅇ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이 경우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보행자 우선 도로 ㅇ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바로 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는 어떨까? 큰 행사나 집..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