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1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벌칙-2]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등을 난폭운전 한 사람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운전면허 정지상태, 국제운전면허증 미발급 포함) :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버려둔 사람 :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ㅇ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 경찰공무원의 요구..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