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보행자의 통행] 오늘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보행자가 그냥 길만 걸으면 되지" 하겠지만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는 건 차이가 아주 크다. 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ㅇ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이 경우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보행자 우선 도로 ㅇ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바로 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는 어떨까? 큰 행사나 집.. 2022. 12. 19.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착한 운전 마일리지] 오늘의 첫 질문은 바로 "당신은 초보운전자입니까?" 면허를 취득 한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듣게 되는 초보운전 그럼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지 한번 보자. 법 제2조 27조 초보운전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제 다시 물어보겠다. "당신은 초보운전자입니까?" 오늘 알려줄 내용은 초보운전자이거나 장롱면허 자이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이것이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실제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규칙 별표 28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 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 2022. 12. 16.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벌칙 제153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시작부터 벌금이라니.. 어떤 법을 어긴 경우일까? (힌트는 도로교통법 두 번째 게시글) 바로 바로 시행규칙 제29조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 ㅇ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ㅇ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ㅇ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또한 허가받지 않은 구조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처벌 규정도 있으니 불법 구조변경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긴급자동차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 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궁금하다면 당신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약간의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법 제2조 22호 ㅇ 소방차 ㅇ 구급차 ㅇ 혈.. 2022. 12. 14.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긴급자동차] "난 운전을 절대 절대 안 할 거라서 도로교통법은 필요 없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소리 법에는 보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육도 등등) 재미있는 상식을 읽기 전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법을 훑으려면 한 번은 읽어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바로 법 제1조 도로교통법의 목적 사실 제일 먼저 적어야 하지만 너무 지루하고 잘 안 읽히는 내용이라서 두 번째 시간에 적어볼까 한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도로에서의 안전한 교통 확보 여기서 도로란 차도(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 보도(보행.. 2022. 12. 13. 이전 1 ···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