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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긴급자동차] "난 운전을 절대 절대 안 할 거라서 도로교통법은 필요 없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소리 법에는 보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육도 등등) 재미있는 상식을 읽기 전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법을 훑으려면 한 번은 읽어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바로 법 제1조 도로교통법의 목적 사실 제일 먼저 적어야 하지만 너무 지루하고 잘 안 읽히는 내용이라서 두 번째 시간에 적어볼까 한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도로에서의 안전한 교통 확보 여기서 도로란 차도(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 보도(보행.. 2022. 12. 13.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해야만 한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총 418조이다. 물론 별표 / 서식은 제외하고도 말이다. 『도로교통법』 총 16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총 10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총 152조. 그래서 적어 보기로 했다.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써보기로.. 법규에서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 ~ 해야만 한다." 뒤에서 빠르게 오는 차량이 쌍라이트를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조석에 앉은 사람은 두 가지 대답으로 나뉜다. 1. 그냥 뒤차가 알아서 피해 갈 테니 그냥 쭉 가. 2. 뒤차가 빨리 오는데 옆으로 비켜주자.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진로 양보의 의무가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경우 도로의 ..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