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1 드디어 어린이 통합버스 안정적 운영 발판 마련 오랜만에 돌아온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어린이통합버스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어린이통학버스란..!? 1.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우리가 알고있는맞다바로노란버스 ^^ 그럼 다시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왜? 개정하려는 것일까? 현재는 이렇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 2025.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