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의 목적1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긴급자동차] "난 운전을 절대 절대 안 할 거라서 도로교통법은 필요 없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소리 법에는 보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육도 등등) 재미있는 상식을 읽기 전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법을 훑으려면 한 번은 읽어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바로 법 제1조 도로교통법의 목적 사실 제일 먼저 적어야 하지만 너무 지루하고 잘 안 읽히는 내용이라서 두 번째 시간에 적어볼까 한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도로에서의 안전한 교통 확보 여기서 도로란 차도(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 보도(보행..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