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10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모범운전자] 우리는 종종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행사나 또는 사고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시시설[ex) 신호등]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이 교차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다. 바로 확인해 보자. 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ㅇ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의무경찰과 제특별자치도의 자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시행령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ㅇ 모범운전자 ㅇ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ㅇ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 2022. 12. 22.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보행자의 통행] 오늘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보행자가 그냥 길만 걸으면 되지" 하겠지만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는 건 차이가 아주 크다. 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ㅇ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이 경우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보행자 우선 도로 ㅇ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바로 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는 어떨까? 큰 행사나 집.. 2022. 12. 19.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착한 운전 마일리지] 오늘의 첫 질문은 바로 "당신은 초보운전자입니까?" 면허를 취득 한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듣게 되는 초보운전 그럼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지 한번 보자. 법 제2조 27조 초보운전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제 다시 물어보겠다. "당신은 초보운전자입니까?" 오늘 알려줄 내용은 초보운전자이거나 장롱면허 자이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이것이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실제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규칙 별표 28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 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 2022. 12. 16.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벌칙 제153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시작부터 벌금이라니.. 어떤 법을 어긴 경우일까? (힌트는 도로교통법 두 번째 게시글) 바로 바로 시행규칙 제29조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 ㅇ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ㅇ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ㅇ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또한 허가받지 않은 구조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처벌 규정도 있으니 불법 구조변경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긴급자동차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 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궁금하다면 당신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약간의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법 제2조 22호 ㅇ 소방차 ㅇ 구급차 ㅇ 혈.. 2022. 12. 1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