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3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벌칙-2]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등을 난폭운전 한 사람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운전면허 정지상태, 국제운전면허증 미발급 포함) :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버려둔 사람 :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ㅇ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 경찰공무원의 요구.. 2023. 1. 3.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벌칙]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적 정의는 행정법과 관련되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 과태료 금전적인 벌로서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는 구별되는 행정장의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범칙금 법규위반자에게 일정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철차가 진행되는 제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은 벌칙이다. 벌칙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한 규정 운전자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뉴스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ㅇ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뺑소니 운전자) * 교통사고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 2022. 12. 28.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해야만 한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총 418조이다. 물론 별표 / 서식은 제외하고도 말이다. 『도로교통법』 총 16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총 10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총 152조. 그래서 적어 보기로 했다.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써보기로.. 법규에서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 ~ 해야만 한다." 뒤에서 빠르게 오는 차량이 쌍라이트를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조석에 앉은 사람은 두 가지 대답으로 나뉜다. 1. 그냥 뒤차가 알아서 피해 갈 테니 그냥 쭉 가. 2. 뒤차가 빨리 오는데 옆으로 비켜주자.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진로 양보의 의무가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경우 도로의 .. 2022.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