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1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어린이 보호 구역] 우리는 어린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 ㅇ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자전거 또는 위험성이 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놀이기구 :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 인명보호장구 : 안전모 ㅇ 어린이의 보..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