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혹시 예상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2가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12가지
아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자.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는 경우
3. 제한속도를 20 km/h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상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⓵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위의 3가지 호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⓷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겟마루,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⓵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⓶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⓷ 건널목 안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정지 기간포함
8. 음주운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⓵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⓶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법 제39조(승차 또는 정재의 방법과 제한)
: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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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더 주의해야 함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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