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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니언빠빠입니다 🧅
“우회전하다가 멈춰야 할까? 사람 없으면 그냥 가도 될까?”
운전자라면 한 번쯤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우회전 방법을 가장 깔끔하게
법적 기준부터 단속·벌점, 실제 사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자료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우회전 기본 규정
✅ 차량 신호 빨간불일 때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정지
- 보행자 없음을 확인한 후 서행 우회전 가능
✅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신호 파란불일 때
-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정지 → 확인 후 서행
-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보행자 보호가 우선
✅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
- 보행자 없다면 서행 우회전 가능
- 단, 보행자나 자전거 진입 가능성에 항상 주의
📌 ‘일시정지’의 기준은?
- ‘잠깐 서는 척’은 안 됩니다.
- 속도가 0km/h로 완전히 멈춰야 경찰도 정지로 인정합니다.
- 몇 초 멈춰야 하는 기준은 없지만, **“차량이 확실히 멈췄다”**가 중요합니다.
📌 위반 시 처벌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벌점 누적 40점 → 운전면허 정지
👉 과태료·벌점은 금액보다 무서운 게,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까지 따라옵니다.
📌 법 개정 배경과 사고 사례
-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이 시행
- 시행 첫날, 단 40분 만에 20대 차량이 단속된 사례 존재
- 실제로 초등학생, 70대 노인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 발생
👉 단순히 벌금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 생명과 직결되는 규정입니다.
📌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 위 두 곳에서 우회전 단속 기준, 보행자 보호 법령, 실제 사례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행자 없는데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면 꼭 서야 하나요?
👉 네. 사람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Q. 몇 초 멈추는 게 맞나요?
👉 시간 기준은 없고, 차량이 확실히 ‘0km/h’로 정지해야 합니다.
Q. 우회전하다 적발되면 바로 벌금인가요?
👉 경찰이 직접 단속하거나 CCTV 확인 시 즉시 범칙금·벌점 부과됩니다.
📌 어니언빠빠의 팁
-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 습관을 들이세요.
- 급정지·급출발을 줄이면 연비도 좋아지고, 환경에도 긍정적입니다.
-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만 믿지 말고, 보행자 신호와 교차로 상황 직접 확인하세요.
- “사람 없으니 그냥 가자”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 정리 한 줄 요약
- 빨간불 → 정지
- 파란불 → 정지 후 서행
- 녹색불+보행자 빨간불 → 서행 가능
👉 “우회전은 멈추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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