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행정·제도 가이드/도로교통법·운전자 필수 가이드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벌칙-2]

by 어니언빠빠 2023. 1. 3.
반응형

 

도로교통법[벌칙]
도로교통법[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등을 난폭운전 한 사람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운전면허 정지상태, 국제운전면허증 미발급 포함)

 

 :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시킨 고용주

 

 :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버려둔 사람

 

 :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 경찰공무원의 요구, 초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 교통단송욕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 적성검사결과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고의로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지 아니한 사람

    * 중앙선이 있는 경우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 금지)

      교통단속용 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시

      -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기호 또는 문자

 

 : 무먼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

 

 : 과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표시를 부착한 자

 

 : 사고발생 시 조치사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⓵ 운전자등은 교통사고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한 고용주 등

 

 :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공사 후 교통안전시설을 원상복원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71조 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 법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하거나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2.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두는 사람

 

: 최고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여기까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속으로

"아, 내가 해봤던 게 있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위의 행동이 사고로 일어날 경우에는

작은 접촉사고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되는 행위임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다음 편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만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앞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이전글을 확인해 주세요.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2.28 - [도로교통법규] - 누구나 읽기 쉬운 도로교통법[벌칙]

 

누구나 읽기 쉬운 도로교통법[벌칙]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적 정의는 행정법과 관련되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 과태료 금전적인 벌로서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는 구별되는 행정장의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범칙금 법규위반자

new-room.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