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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행정·제도 가이드/도로교통법·운전자 필수 가이드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모범운전자]

by 어니언빠빠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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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모범운전자
도로교통법[모범운전자]

 

우리는 종종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행사나 또는 사고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시시설[ex) 신호등]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이 교차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다.

 

바로 확인해 보자.

 

 

 

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ㅇ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의무경찰과 제특별자치도의 자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시행령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모범운전자

ㅇ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ㅇ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새로운 단어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모범운전자"

 

"혹시 모범택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법 제2조 33호 모범운전자

ㅇ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표시장의 종류도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자.

 

 

 

시행규칙 제136조 표시장의 수여

ㅇ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ㅇ 운전경력과 종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교통성실장 교통발전장 교통질서장 교통삼색장 교통안전장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25년 이상 30년 이상
전면사진

 

 

 

 

우리는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물론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자차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ㅇ 보  행  자 :         3만 원

ㅇ 자전거 등 :        3만 원

ㅇ 이륜자동차 등 : 4만 원

ㅇ 승용자동차 등 : 6만 원

ㅇ 승합자동차 등 : 7만 원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도 부여된다.

 

과태료

ㅇ 이륜자동차등 : 5만 원

ㅇ 승용자동차등 : 7만 원

ㅇ 승합자동차등 : 8만 원

 

 

 

위에 해당하는 범칙금(+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자.

 

 

이번 장에서는 모범운전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도로교통법 이전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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