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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행정·제도 가이드/도로교통법·운전자 필수 가이드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어린이 보호 구역]

by 어니언빠빠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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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규 [어린이 보호 구역]

 

우리는 어린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

ㅇ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자전거 또는 위험성이 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놀이기구 :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 인명보호장구 : 안전모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법에서 제한속도 25km/h 이하,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중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이야기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의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아래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링크 [어린이 보호 구역]

 

법 11조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내용보다는

보호자의 행동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다른 말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표현한다.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ㅇ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초등학교, 특수학교

    - 어린이집

    -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 구역은 각 법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이고,

각각의 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이번에는

해당 법들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확인해 보자.

 

 

과태료 10만 원

ㅇ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아래의 과태료 부과 내용에서

 

진한 붉은색의 금액은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이다.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통안전시설의 표시 및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ㅇ 이륜자동차 등 :  5만 원 / 9만 원

ㅇ 승용자동차 등 : 7만 원 / 13만 원

ㅇ 승합자동차 등 : 8만 원 / 14만 원

제한속도 초과

구 분 20km/h 이하 20km/h 초과
~ 40km/h 이하
40km/h 초과
~ 60km/h 이하
60km/h 초과
이륜자동차등 3만 원 / 5만 원 5만 원 / 7만 원 7만 원 / 9만 원 9만 원 / 11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 / 7만 원 7만 원 / 10만 원 10만 원 / 13만 원 13만 원 / 16만 원
승합자동차등 4만 원 / 7만 원  8만 원 / 11만 원 11만 원 / 14만 원 14만 원 / 17만 원

정차 또는 주차 규정 위반[법 32조, 33조, 34조]

ㅇ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 12만 원

ㅇ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 13만 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 원 추가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승용 8만 원 / 승합 9만 원이다.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의 규정은

아래의 이전 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12.14 - [도로교통법규]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벌칙 제153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시작부터 벌금이라니.. 어떤 법을 어긴 경우일까? (힌트는 도로교통법 두 번째 게시글) 바로 바로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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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가 기준에서의 차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ㅇ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ㅇ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이번 장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도로교통법 이전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9 - [도로교통법규]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보행자의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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