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어린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
ㅇ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자전거 또는 위험성이 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놀이기구 :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 인명보호장구 : 안전모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법에서 제한속도 25km/h 이하,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중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이야기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의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아래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 11조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내용보다는
보호자의 행동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다른 말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표현한다.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ㅇ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초등학교, 특수학교
- 어린이집
-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 구역은 각 법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이고,
각각의 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이번에는
해당 법들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확인해 보자.
과태료 10만 원
ㅇ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아래의 과태료 부과 내용에서
진한 붉은색의 금액은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이다.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통안전시설의 표시 및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ㅇ 이륜자동차 등 : 5만 원 / 9만 원
ㅇ 승용자동차 등 : 7만 원 / 13만 원
ㅇ 승합자동차 등 : 8만 원 / 14만 원
제한속도 초과
| 구 분 | 20km/h 이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60km/h 초과 |
| 이륜자동차등 | 3만 원 / 5만 원 | 5만 원 / 7만 원 | 7만 원 / 9만 원 | 9만 원 / 11만 원 |
| 승용자동차등 | 4만 원 / 7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3만 원 / 16만 원 |
| 승합자동차등 | 4만 원 / 7만 원 | 8만 원 / 11만 원 | 11만 원 / 14만 원 | 14만 원 / 17만 원 |
정차 또는 주차 규정 위반[법 32조, 33조, 34조]
ㅇ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 12만 원
ㅇ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 13만 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 원 추가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승용 8만 원 / 승합 9만 원이다.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의 규정은
아래의 이전 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12.14 - [도로교통법규]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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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가 기준에서의 차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ㅇ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ㅇ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이번 장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도로교통법 이전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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