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첫 질문은
바로
"당신은 초보운전자입니까?"
면허를 취득 한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듣게 되는
초보운전
그럼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지
한번 보자.
법 제2조 27조 초보운전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제 다시 물어보겠다.
"당신은 초보운전자입니까?"
오늘 알려줄 내용은
초보운전자이거나 장롱면허 자이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이것이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실제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규칙 별표 28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 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 점수 부여를 하며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단,
ㅇ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ㅇ 음주운전
ㅇ 난폭운전
ㅇ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
ㅇ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
ㅇ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그럼 어디서 신청하는가?
ㅇ 오프라인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ㅇ 온 라 인 :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가능)
자세한 신청 방법은 생략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공부해야 하니까 :)
"특혜 점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뿐인가요?"
하고 묻는다면
아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 뺑소니 운전자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단어의 정의부터 확인해 보자.
ㅇ 벌점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ㅇ 누산점수
: 위반,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 치를 뺀 점수
ㅇ 처분벌점
: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바로 이해가 된다.
| 날 짜 | 위반내용 | 벌 점 | 누산점수 | 처분벌점 |
| 2022년 10월 1일 | 신호위반 | 15 | 15 | 15 |
| 2022년 10월 11일 | 신호위반 | 15 | 30 | 30 |
| 2022년 10월 21일 | 신호위반 | 15 | 45 | 0 |
| ㅇ 10월 21일 처분벌점 40점을 넘어서 면허정지 45일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벌점은 0점이 된다. | ||||
| 2022년 12월 25일 | 신호위반 | 15 | 60 | 15 |
| ㅇ 이미 처분받은 점수는 상계치가 되어 처분벌점에서 빠진다. | ||||
누산점수를 관리하는 이유는
벌점 또는 누산점수의 합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라는 규칙이 있다.
만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2022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누산점수 = 45점 - 10점 = 35점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경우면 다행이지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한 운전자가 앞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앞차는 5명이 탑승한 스타렉스 차량이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고,
사고 사유는
안전거리 미확보(처분 벌점은 10점)이었다.
사건은 잘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스타렉스에 탑승한 승객 5명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진단내용은 허리 디스크 및 목 디스크
그럼 운전자는 벌점 10점이 끝 일까?
ㅇ 교통사고 인적 피해 경상 1인당 벌점 15점
*경상 :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운전자는
벌점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
벌점 75점 (경상자 4명)
총 8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한 번의 실수로 운전면허 정지 8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물론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교육은 있다.
운전자의 잘못이지만, 만약 운전으로 업을 살아가는
운전자라면 가족의 생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운전자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일찍 신청하여
50점의 마일리지가 있었다면??
운전자는 마일리지 50점을 사용하여
처분벌점 35점이 되고,
면허정지 처분 역시 받지 않게 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아서
법을 어겼을 때 면허정지를 피하자는 이야기로
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는
운전자가 되자."라는 의미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12.14 - [도로교통법규]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벌칙 제153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시작부터 벌금이라니.. 어떤 법을 어긴 경우일까? (힌트는 도로교통법 두 번째 게시글) 바로 바로 시행규칙 제29조
new-room.co.kr
'생활 속 행정·제도 가이드 > 도로교통법·운전자 필수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어린이 보호 구역] (8) | 2022.12.21 |
|---|---|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보행자의 통행] (2) | 2022.12.19 |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0) | 2022.12.14 |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긴급자동차] (0) | 2022.12.13 |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해야만 한다] (0) | 2022.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