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칙 제153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시작부터 벌금이라니..
어떤 법을 어긴 경우일까?
(힌트는 도로교통법 두 번째 게시글)
바로
바로
시행규칙 제29조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
ㅇ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ㅇ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ㅇ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또한
허가받지 않은 구조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처벌 규정도
있으니
불법 구조변경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긴급자동차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 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궁금하다면
당신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약간의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법 제2조 22호
ㅇ 소방차
ㅇ 구급차
ㅇ 혈액 공급차
ㅇ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시행령 제2조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 수사를 위하여 사용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의 호송, 경비를 위해 사용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
전기, 가스, 그 밖에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는 데 사용
전신, 전화의 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
전파감시업무에 사용
긴급한 우편물 운송에 사용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군 차량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너무 많으니 굵은 밑줄만
간단히 훑고 가도 좋다.
왜냐하면
시행령 제3조에는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 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우리 법에서는 친절하게
다른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었다.
* 여기서 한 가지 상식 더하기
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일 때는
안전벨트 미착용 사유가 인정된다.
운전하는 모두가 알면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을 알려 줄까 한다.
주차 금지, 정차 금지, 서행할 것. 일시 정지할 것.
위의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 볼까 한다.
평소 생각했던 개념과 동일한지.
확인해보자.
주차
ㅇ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ㅇ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ㅇ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
서행
ㅇ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일시 정지
ㅇ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어떤가?
빠빠가 처음 이 법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
참 애매한 표현이다.
차를 즉시 정지시키려는 속도는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이제 개념은 잡았다.
법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서행할 장소
ㅇ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 교차로 :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
ㅇ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ㅇ 비탈길의 고갯마루
ㅇ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일시 정지할 장소
ㅇ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ㅇ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 금지
ㅇ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ㅇ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둥이로부터 5미터 이내
ㅇ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ㅇ 버스정류장 기둥이나 표시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ㅇ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ㅇ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미터 이내
ㅇ 어린이 보호구역
ㅇ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ㅇ 터널 안 다리 위
ㅇ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ㅇ 다중이용업소 주변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위의 법 31조, 32조, 33조를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운전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지만
위의 법을 잊어도 좋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다른 보행자 혹은 차량의 시야를 막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보되어야 할 공간을
방해하는 순간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
2022.12.13 - [도로교통법규] -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긴급자동차]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긴급자동차]
"난 운전을 절대 절대 안 할 거라서 도로교통법은 필요 없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소리 법에는 보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보도, 횡단보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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