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 운전을 절대 절대 안 할 거라서 도로교통법은 필요 없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소리
법에는 보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육도 등등)
재미있는 상식을 읽기 전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법을 훑으려면 한 번은 읽어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바로
법 제1조 도로교통법의 목적
사실 제일 먼저 적어야 하지만
너무 지루하고 잘 안 읽히는 내용이라서
두 번째 시간에 적어볼까 한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도로에서의 안전한 교통 확보
여기서
도로란
차도(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
보도(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글을 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적어나가 보겠다.
차를 운전 중일 때
소방차 차나 경찰차가 오고 있다면?
무조건 비켜줘야 할까??
과연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 제5항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 긴급자동차란?
"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본래의 긴급한 용도?
뭐지?
도로교통법의 기준으로 다시 설명해보겠다.
시행령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2항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고 알려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준수사항을 시킨 긴급자동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 혹은 진로양보를 해주면 된다.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에
주어진 특례를 알아보자.
1.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통행 가능
2. 법에 따른 명령에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
4. 앞지르기 금지(금지된 시기 및 장소)
5. 끼어들기 금지
6. 신호 위반
7. 보도 침범
8. 중앙선 침범
9. 횡단, 유턴 또 후진 금지
10. 안전거리 확보
11. 앞지르기 방법
12. 정차 및 주차 금지
13. 주차금지
14. 고장 등의 조치
또한
법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수칙도 명시되어 있다.
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항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5항 운전자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순찰,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제외한다.
앞으로는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켜지 않고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긴급자동차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
설마 속으로 "네, 응" 하는 사람은 없겠죠?
바로 앞에서 공부한 양보의 의무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를 제외하고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꼭 양보해 주세요 :)
이번 내용도 아주 당연하지만
긴급자동차가 지켜야 하는 내용과
긴급자동차를 대하는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운전자 당신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꼭 양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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