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총 418조이다.
물론 별표 / 서식은 제외하고도 말이다.
『도로교통법』 총 16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총 10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총 152조.
그래서 적어 보기로 했다.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써보기로..
법규에서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 ~ 해야만 한다."
뒤에서 빠르게 오는 차량이
쌍라이트를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조석에 앉은 사람은 두 가지 대답으로 나뉜다.
1. 그냥 뒤차가 알아서 피해 갈 테니 그냥 쭉 가.
2. 뒤차가 빨리 오는데 옆으로 비켜주자.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진로 양보의 의무가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진로 양보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이다.
단, 예외도 있다.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그러하지 않다.
그렇다면.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에도이 법규가 적용될까?
법에는"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대방은 법을 어겼지만(과속), 우리는 양보를 해주고 법(진로 양보의 의무)을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뒤에 있는 차가 좋은 차라서혹은상향 등을 켜고 욕을 하진 않을까하여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우리는법을 지키기 위해 비켜주는 것이다.
법 제20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청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현재 (글 작성일 기준)법에는 제20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단!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하는 차로이다.앞지르기 차로로 계속 주행할 경우당연히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왜 우측으로? 좌측이 아니라?설마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역시
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역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그럼 법 21조도 어기면 처벌 안 받는 것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
이륜자동차 5만 원
정해져 있다.
또한
앞지르기 방법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명 칼치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벌칙 제151조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난폭운전은 모두를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28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 면허취소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때 : 벌점 40점 (면허정지 40일)
이렇듯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들
혹은
이런 법이 있었네?
하면서 재미있고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법령이
바로
도로교통법규이다.
법에 있는 418조에 대해 전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알아 두면 좋은 상식을
앞으로 같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자.
법령이라 내용이 지루할 수 있지만
재밌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반말은 콘셉트입니다.
* 애교로 재밌게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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